든든전세주택이란?
몇 년간 이어지는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인근 주택 전세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국가에서 임대하는 전세 주택임에도 90%가량이라면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 특유의 불안함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든든전세주택 대상주택 및 요건
든든전세주택 대상주택, 대상지역
주로 어떤 종류의 주택이 대상이 될까요? 아파트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비 아파트라 하더라도, 신축 급으로 아파트만 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들도 꽤 많습니다.
또한 대상 지역이 전국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만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비해 주거부담이 큰 수도권 무주택자분들에게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3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8년 거주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보며, 그 외 소득과 자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거나 직계 존속 없이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신혼부부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 주택 관련 정책에 신혼부부와 신생아 우대가 많이 보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을 추첨제로 시행하여 따로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LH든든전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다자녀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을 추첨제로 시행하니 신생아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LH든든전세를 이용하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든든전세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공고문은 안심 전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일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포털의 공고문의 경우 자치구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공고문은 삭제가 되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고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간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주택도시 보증 공사 든든전세주택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입주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청약 사전 검증용 주택 소유 정보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해당 될 경우)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금융 정보 동의서, 입주 신청서는 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는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 또는 구청에서 무인 발급기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사전 검증용 주택 소유 정보 서류에 대하여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약 사전 검증용 주택 소유 정보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사이트에 접속, 청약 자격 확인>주택 소유 확인 메뉴에서 조회 및 인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명 또는 날인을 위조한 서류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제출한 사람에게 있으며, 법적 책임 부담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하여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퇴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보할 수 있나요?
공공 임대 주택은 관련 법 상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 임대 주택을 양도, 전대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4년 간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 존속, 비속도 자격 검증 대상인지?
가족 관계 증명서에 등재가 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존속 또는 비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 거소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 검증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