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 서비스, 용역 등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매출 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매출기준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및 시행령에 따라, 매출액이 일정수준에 미달되어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2024. 7. 1.자로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업, 광업,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업 등 일부업종은 매출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 되더라도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적용되지만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비용(재료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4천만원의 재료비를 투입하여 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액(1억원)에서 재료비(4천만원)을 제외한 6천만원에 해당하는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1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x 0.5%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서 대체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지만,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거래처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확장에 따라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갑작스러운 세금의 증가로 사업의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적절히 대비하며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식 : 업종별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만약,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연간 1억원의 매출액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1억원 x 부가가치율 15% x 10%)로 계산하여 15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모든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2회(1월,7월)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 | 1.1. ~ 6.30. | 7.1.~7.25. |
일반과세자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신고가 가능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달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소매, 부동산매매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창고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600만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 2,400만원
단순경비율 소득계산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편이지만, 일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관련업
-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업
-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업종의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용카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신고 받아 세무서장에게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주의할 점
1년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하이지만 매입액 등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 하신 후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포기 이후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