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 환급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월세 환급 받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대상

월세 환급 공제대상자

주택임차료 월세 환급(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지만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환급 공제율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하는 자 제외) : 10%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는 자 제외) : 12%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월세 납부액의 10% 또는 12% 공제되며,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최대 750만원만 인정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월세 환급 대상 주택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차료에 대한 세금 혜택은 크게 근로 소득 연말정산 세액 공제와 월세 환급이 있습니다. 월세 환급보다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 혜택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자께서는 연말정산 시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세액 공제 비대상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 받는 방법

1.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월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누르면 홈택스로 연결되니, 화면을 켠 상태에서 따라해 주세요.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칸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조회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를 등록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소득증빙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등록이 다 되었다면 아래 파란색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기

위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 되신 분은 매월 5월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에 월세를 반영하지 못하신 분은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및 환급이 가능하니 꼭 세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