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기존에 자동차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업그레이드는 2종 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하였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2종 자동 운전면허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무사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종 자동 운전면허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했는데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요즘 대형 차량도 자동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이 많이 출시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자동 면허 신설로 인하여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시험 없이 1종으로 상향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자동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및 2종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종 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한 차량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렉카, 트레일러, 구난차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1종 보통 운전면허 중 자동(A)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한 차량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 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렉카, 트레일러, 구난차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 운전면허 중 자동(A)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갱신 조건
자동차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조건은 2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사람
- 면허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종 보통 또는 2종 자동 운전면허를 1종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 7년 기준 및 조회방법
자동차 무사고 7년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갱신 조건 중, 무사고의 기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행 중 추돌 사고 또는 인명사고가 아닌, 주차장에서 옆 주차된 차량을 부딪혔거나, 나무 또는 울타리 등 사물을 부딪혀서 보험 처리를 하였을 경우 무사고일까요?
운전 경력이 7년 가량 되시는 분들 중 초보운전 시기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행히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는 조건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예외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도로교통법」제5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보시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으로 물적사고만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물적사고만 일어난 경우는 자동차 갱신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무사고 7년 조회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가기 전 무사고 7년에 해당하는지는 정부24 또는 교통민원24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위 링크를 통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회-운전면허-7년 무사고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7년 무사고 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 개정 전이라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인 2024.10. 20.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물
자동차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갱신 취득 신청 시 준비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번 | 준비물 | 비고 |
1 | 운전면허증 | |
2 | 여권용 컬러사진 3매 | 규격 3.5cm*4.5cm |
3 | 신체검사 | 6,0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무료 |
4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운전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
여기서 신체검사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으나, 12월 등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가 많은 시기에는 상당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간단한 검사에 6,000원의 금액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당해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종에서 1종 갱신 방법
위 방법으로 조회 결과, 무사고 7년에 해당하시면 운전면허 1종 자동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 신청도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갱신 신청은 준비물을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운전면허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 꼭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