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 검사/정기 검사/튜닝 검사/임시 검사/수리 검사로 나뉩니다.
- 신규 검사 :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기 검사 : 신규 등록이 된 자동차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 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 검사 :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후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등록을 하셨다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기 검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기 검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검사는 필수이므로 꼭 잊지 말고 기한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
승용자동차 | 사업용 | 경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중형, 대형 | 8년 이하 | 1년(5.5M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중형, 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승합자동차 | 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승합자동차 | 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승합자동차 | 사업용 | 중형, 대형 | 8년 이하 | 1년 |
승합자동차 | 사업용 | 중형, 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 검사 주기는 사업용 여부와 규모,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검사를 완료하게 되면 검사소에서 자동차 등록증에 수기로 검사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한 달 이내로 검사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민간 검사소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예약, 민간 검사소 조회는 아래 링크(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경우 개수가 적어 거주하시는 곳과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인원이 몰리는 만큼 예약을 했더라도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검사소이니 검사 수수료가 투명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검사소는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기시간 또한 공단 검사소보다 확연히 짧습니다. 검사 수수료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간혹 엄청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 검사 수수료를 꼭 사전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수수료, 검사 비용
검사 수수료, 즉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규모에 따라 정기검사는 17,000원~29,000원이며, 종합 검사의 경우 15,000원~65,000원입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는 정기 검사보다 검사 항목이 많으며 종합 검사 대상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은 전 지역이 종합 검사 대상이며 인천,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일부 시군구만 종합 검사 대상입니다.
만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종합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검사소마다 금액이 상이하니 검사 예정인 검사소에 전화하셔서 수수료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종합 검사 대상 지역에 속하는 분들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미검사 시 과태료
법에 따른 의무 검사인 만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부터 114일 이내인 경운 4만원에 3일당 2만원이 추가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검사 명령이 내려진 후 1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운행정지 행정 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및 주의사항
검사 준비물
- 보험 가입 증명서(생략 가능)
- 자동차 등록증
검사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좋지만, 요즘은 전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검사소도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필수 서류이니 꼭 지참하셔야 하며, 자동차 검사는 소유주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분증은 불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의사항
자동차 검사에서 불법 튜닝 또는 고장이 발견되면 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불법 튜닝한 부분은 원상복구하시는 것이 좋으면 전조등 및 후미등, 비상 깜빡이 등이 작동이 잘 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자동차 검사 변경사항
기존에 자동차 검사 불합격을 받을 경우 검사소에 재방문하여 재검사 받아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재검사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항목은 사진만으로도 적합 여부가 가능한 항목들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번호판의 망실
- 등록 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및 제동 등의 점등상태 불량
- 등색과 설치 상태의 기준 부적합
- 택시표시등의 자동 점등 상태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