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조건 기간 급여 등 2024년 기준 총 정리

공무원 난임휴직이란?

공무원 난임휴직이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이 난임을 사유로 최대 2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난임”을 공무원 질병휴직의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직 기간동안 공무원은 난임병원에서 각종 질병의 치료 또는 시술을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완화 또한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공무원 난임휴직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근거 법령 및 휴직기간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외무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분류에 따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령마다 조항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근거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도 법령 및 조항은 상이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 법령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분들은「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1호에 따른 질병휴직으로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은 1년 가능하고, 이후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분들은「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질병휴직으로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및 연장 1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원분들에게 적용되는「교육공무원법」은 다른 공무원법에 비해 난임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7의3호에 따라 불임 또는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및 연장 1년입니다.

휴직조건(진단서 제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임휴직도 질병휴직의 일종이므로, 진단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명시된 만큼 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임 진단 병원마다 1년까지 장기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발급해 주는 곳도 있고 3개월씩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요양 필요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3개월마다 재진단 받으셔서 휴직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조건 또한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자연임신이 안되어 난임이라고 진단해 주는 병원도 있는 반면, 난임시술을 받은 뒤에 임신이 안될 경우 진단서 발급해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요건은 병원마다 기준이 상이하니 병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간혹 휴직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난임이지만 자연임신을 원하실 경우에는 복무담당 부서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중의 급여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공무원이시면 다들 아실겁니다. 그럼 육아가 아닌 난임으로 인해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수당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휴직 시 급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본봉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본봉의 50%
  •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없음

본봉은 위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되며, 기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난임휴직과 병가의 차이

휴직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은 매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 급여의 감액 없이 본봉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휴직 전에 병가를 소진한 후 질병휴직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병가까지 사용하면 최대 2년 2개월까지 휴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는 각종 수당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마다 지급기준이 상이하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 경력 인정 여부(호봉승급, 승진)

난임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난임휴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처럼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근속 및 호봉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휴직(난임휴직)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호봉 승급도 되지 않으며, 승진 또한 당연히 안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난임의 치료와 출산 시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승진 이후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후 임신이 된다면?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유급 1년과 무급 2년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 그럼 만약 난임휴직기간이 남았으나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까요?
임산부 개인의 몸 상태와 사무실의 복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복직이 가능하다면 즉시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과원으로 인해 복직이 불가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바꿀 경우 육이휴직이 수리되는 시점부터 1년간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주의사항

공무원 질병휴직은 병가를 제외하고 최소 6개월~1년 이상 사용하셔야 결원이 보충됩니다. 되도록이면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 인사부서에 문의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학위 취득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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